한눈에 보는 핵심
-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계약은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신고를 하면, 그 신고 접수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해도 양쪽 의무가 끝납니다.
- 과태료: 단순 지연·미신고는 2만~30만원, 거짓 신고는 100만원 이하(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적용)
30일 이내
신고 기한
자동 부여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처리
최대 30만원
단순 미신고 과태료 상한
2025.6.1~
과태료 본격 적용 계약 기준일
글의 순서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만 하면 따로 안 받아도 됩니다
예전에는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도장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 방법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신고 대상 임대차 계약이라면 더 간단한 길이 생겼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그 신고 접수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즉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계약이라면, 신고 절차 하나로 신고 의무 이행과 확정일자 확보를 동시에 끝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따로 어디서 신청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대상 계약이라면 “이미 신고하면서 자동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업무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빠지며, 실제 거주 용도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갱신 계약이라면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경우에만 의무 신고 대상이고,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갱신은 의무는 아니지만 확정일자를 새로 갱신하는 효과가 있어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신고 방법 2가지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해도 양쪽의 신고 의무가 함께 끝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비대면으로 신고합니다. 계약서 원본을 PDF나 JPG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PNG)을 첨부하면 됩니다.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고가 도입되면서, 확정일자를 받겠다고 일과 중에 시간을 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게 줄었습니다. 계약서 사진을 찍을 때는 네 모서리가 모두 잘리지 않고 보이도록 촬영해야 반려 없이 한 번에 통과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는 얼마나 되나요?
신고 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2025년 4월 29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구조가 조정됐습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
|---|---|
| 단순 지연 신고·미신고 | 2만원~30만원(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
| 거짓 신고 | 100만원 이하 |
국토교통부는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경우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의성이 큰 거짓 신고와 구분하기 위해 이런 차등 구조를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지연이라도 계약 금액이 클수록 과태료가 더 높게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그 이전 계도기간(2021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에 맺은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미신고 상태를 스스로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도 있으니, 뒤늦게라도 알아챘다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입신고와 헷갈리지 마세요
전월세 신고제와 전입신고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전입신고는 주소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절차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기간 같은 내용을 신고해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별도의 의무입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세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온전히 인정됩니다. 가장 안전한 순서는 잔금일에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또는 전월세 신고)를 같은 날 함께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용 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지자체는 전입신고·확정일자 데이터를 대조해 미신고 계약을 찾아내고 있어, 신고 대상인데 미루고 있다면 언젠가 적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기준에 살짝 못 미치는 계약이라도, 이후 갱신 시 금액이 바뀌면 그 시점부터 새로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임차인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고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임대인이 미루고 있다면 임차인이 직접 신고해 확정일자를 확보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아니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자동 부여 혜택이 없으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서를 첨부해 확정일자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보증금 5,000만원, 월세 20만원인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보증금 6,000만원과 월세 30만원 기준을 모두 넘지 않으면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후 갱신하며 금액이 오르면 그 시점부터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Q임대인이 신고를 안 해주면 저 혼자 못 하나요?
임차인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30일을 넘겨서 신고하면 무조건 과태료를 내나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이라면 지연 정도와 계약금액에 따라 2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자진 신고하면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도 자동으로 되나요?
아니요.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서로 다른 제도라 각각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함께 신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갱신 계약도 매번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갱신 계약만 의무 신고 대상입니다.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갱신은 의무는 아니지만, 확정일자 갱신 효과가 있어 신고를 권장합니다.
마무리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계약이라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것만으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 없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신고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이사 후 다른 일들과 함께 빠뜨리지 않고 처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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