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과 파산 뭐가 다른가요·신청요건 절차

한눈에 보는 핵심

  • 법인회생은 사업을 계속 운영하며 채무를 조정해 회사를 살리는 절차이고, 법인파산은 재산을 정리하고 법인격 자체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 핵심 신청 요건: 지급불능·채무초과 우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클 것,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
  • 신청 가능자: 채무자(법인 대표), 회생채권·담보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 이상 주식·지분을 가진 주주
  • 주의: 회생계획을 인가받고도 이행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3가지 요건

법원이 종합 심사하는 개시 요건

2/3 이상

회생채권자조 동의 요건

3/4 이상

회생담보권자조 동의 요건

약 3개월

법원 개시 여부 심사 기간


글의 순서


법인회생이란? 파산과 뭐가 다른가요?

법인회생(기업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법인이 사업을 완전히 접지 않고,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해 정상화를 꾀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회사를 이끌며 회생계획안을 실행하고, 회사(법인격)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법인파산은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상태에서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법인 재산을 환가(매각)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한 뒤, 법인격 자체를 소멸시켜 회사를 완전히 정리합니다. 회생은 ‘살리는 절차’, 파산은 ‘정리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신청 요건 3가지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들어오면 다음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개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염려: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생길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2.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클 것: 회사를 계속 운영했을 때의 가치가, 지금 당장 청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이것이 법인회생의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3.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 채무를 조정한 계획대로 실제로 갚아나갈 수 있는 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빚이 많다”거나 “사업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생절차 개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크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아래 세 부류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법인 대표): 회사 스스로 신청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 채권자: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라면 채권 보유 사실만으로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별도의 자본 비율 요건은 없습니다.
  • 주주·지분권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회생절차 개시 신청: 법원에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신청과 동시에 재산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법원 심사: 법원은 통상 3개월 정도 심사를 거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기간 동안 조사위원이 회사의 재무 상태와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를 조사합니다.
  3. 개시결정 및 관리인 선임: 요건이 충족되면 개시결정을 내리고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이 되는 DIP(기존 경영자 관리인) 방식이 실무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4. 채권 신고·조사: 채권자들이 채권을 신고하고, 관리인과 법원이 이를 조사·확정합니다.
  5. 회생계획안 작성·제출: 관리인이 채무 조정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6. 관계인집회 표결: 채권자, 담보권자, 주주가 모인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결합니다.
  7. 회생계획 인가: 가결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고, 이후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나갑니다.

회생계획안, 어떻게 가결되나요?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조(그룹)별로 아래 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가결 요건
회생채권자 조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회생담보권자 조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동의
주주·지분권자(의결권 보유 시)의결권 총수의 1/2 이상 동의

규모가 작고 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사건에는 ‘간이회생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위 가결 요건이 다소 완화된 특칙이 적용됩니다.

회생 도중 파산으로 전환되는 경우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인가 이후 계획대로 변제를 이행하다가 사정이 생겨 더 이상 변제를 못 하게 되면, 회생절차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도 파산절차로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을 선택했다고 해서 파산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법인회생 vs 개인회생, 뭐가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대상과 구조가 다릅니다.

  • 개인회생: 개인 채무자가 대상이며, 채무 한도(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가 있고, 3~5년간 가용소득으로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가 면책됩니다.
  • 법인회생: 법인(회사)이 대상이며, 별도의 채무 한도 제한이 없고, 관리인 체제로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조정합니다.

이용 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채권자로부터 가압류·가처분이 들어왔거나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예고한 상태라면,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신속히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영업을 완전히 중단했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면 법인파산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 예납금(조사위원 보수, 관리인 보수 등 절차 진행 비용)은 채무 규모와 재산 상태, 이해관계인 수에 따라 사건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법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가 계속 운영되나요?
A

네. 법인회생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 체제 아래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법인격) 자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Q채권자도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권 보유 사실만으로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별도의 자본 비율 요건은 없습니다.

▶Q회생계획안 표결에서 일부 채권자가 반대하면 무산되나요?
A

조별로 정해진 동의 비율(회생채권자 2/3 이상, 회생담보권자 3/4 이상 등)을 넘으면 가결됩니다. 일부 채권자가 반대해도 조 전체의 동의율이 기준을 넘으면 계획은 인가될 수 있습니다.

▶Q회생계획을 인가받으면 이제 파산 위험은 없나요?
A

아닙니다. 인가 이후 계획대로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폐지결정 확정 시 파산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기존 대표이사가 계속 회사를 경영할 수 있나요?
A

실무에서는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이 되는 DIP(기존 경영자 관리인) 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어,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서 계속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개인 사업자도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인회생은 법인(회사)이 대상입니다. 개인 사업자 개인이 채무를 조정받으려면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

법인회생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전제 아래, 사업을 유지하며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법인파산은 회생 가능성이 없을 때 재산을 정리하고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회사의 재무 상태, 사업 지속 가능성, 이해관계인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복잡한 판단이라,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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