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복지용구 2025년 지원금 160만원 간편 신청

2025년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신규 품목 37개 제품과 2개 품목이 급여대상에 새롭게 추가되었고, 일부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격이 조정되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결정 시 품목과 제품을 별도 심사했지만 신규제품의 등재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되었습니다.


글의 순서


1. 장기요양 복지용구 지원 자격

2025년 최신의 복지용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과 지원 제외 대상을 확인하셔서 지원 자격이 된다면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Ⅰ. 지원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급자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Ⅱ. 제외 대상자

  •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사람
  • 의료기관에 15일 이상 입원한 기간(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대여 불가)
  • 장기요양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2. 장기요양 복지용구 연간 지원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복지용구 지원은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됩니다. 이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간이며, 연간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부담률은 일반 대상자는 15%, 차상위계층은 6%~9% (40%, 60% 감경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상당의 복지용구를 구입할 경우 일반 대상자는 15만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5만원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 받게 됩니다.


3. 장기요양 복지용구 품목

품목 구분품목명내구연한/이용 제한
구입 품목이동변기내구연한 5년
구입 품목목욕의자내구연한 5년
구입 품목성인용 보행기내구연한 5년,
최대 2개까지 구입 가능
구입 품목안전손잡이연간 최대 10개
구입 품목간이변기연간 최대 2개
구입 품목미끄럼방지용품매트 5개, 양말 6켤레
구입 품목지팡이내구연한 2년
구입 품목욕창예방방석내구연한 3년
구입 품목자세변환용구연간 최대 5개
구입 품목요실금팬티연간 최대 4개
대여 품목수동휠체어내구연한 5년
대여 품목전동침대내구연한 10년
대여 품목수동 침대내구연한 10년
대여 품목이동욕조내구연한 5년
대여 품목목욕리프트내구연한 3년
대여 품목배회감지기
구입 또는 대여욕창예방매트리스
구입 또는 대여경사로실내용, 실외용

4. 품목 구분별 특징

구입 품목은 총 10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만 이용 가능하고, 성인용 보행기는 예외적으로 최대 2개까지 구입 가능합니다.

대여 품목은 총 6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여 방식으로 이용하며,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이 대부분입니다. 배회감지기는 별도 내구연한 제한이 없습니다.

구입 또는 대여 품목 총 2개 품목으로 구성되었고,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 선택 가능합니다. 경사로는 실내용과 실외용으로 구분되어 있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5. 장기요양 복지용구 휠체어 지원 조건

휠체어는 복지용구 대여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모든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동휠체어의 경우 내구연한이 5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5년에 1개씩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는 장기요양 복지용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더 지원을 받으려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제도를 이용해야 하며, 이는 별도의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 지체장애인 (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수장앤)
  • 뇌병변장애인
  • 심장장애인
  • 호흡기장애인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지침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자 중 치매 소견이 있거나 신체상태가 와상인 경우에는 전동보장구 급여가 제한됩니다.


6. 장기요양 복지용구 신청

1. 복지용구사업소 방문상담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2. 급여가능 여부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급여 가능 여부 조회, 장기요양급여 유효기간 연 한도액, 기존 구입물품의 내구연한 등 확인


    3. 복지용구 계약체결 및 제공 – 계약서 작성 후 본인부담금 수납, 복지 용구 제공 및 사용방법 안내


      4. 계약내용 통보 –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공단에 계약내용 통보


      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공단에 급여비용 청구


      복지용구사업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및 가족이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복지용구사업소 직접 상담
      • 방문요양센터나 주야간보호센터를 통한 접

      맺음말

      2025년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 제도는 어리신들의 일상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다양한 복지용구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필요한 용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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