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8일 기준 정리입니다. 서울특별시가 2021년 1월 1일자로 적용한 양수요건을 기준으로 했고, 이후 개정 여부는 관할 구청이나 120다산콜재단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안내 페이지에는 종전 수치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 서울 개인택시 양수 자격요건의 운전경력 기준은 서울시가 2021년 1월 1일자로 바꾼 3유형(사업용, 비사업용, 일반)입니다.
- 사업용(법인택시·버스·용달 등): 신청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6개월 이상 무사고
- 비사업용(운전직): 과거 6년 동안 타인에게 고용되어 5년 이상 무사고
- 일반: 과거 5년 이상 국내 무사고 운전경력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5일, 40시간) 이수
- 공통 조건: 서울시 거주자로서 과거 1년 이상 서울시 운전경력이 있거나 1년 이상 서울시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2.5년
사업용 유형, 과거 3년 중 필요한 무사고 기간
5년
비사업용(6년 중)과 일반 유형의 무사고 기간
40시간
일반 유형 교통안전교육(5일 과정)
1년
서울 운전경력 또는 서울 계속 거주 기간
글의 순서
서울 개인택시 양수 자격요건 운전경력 3유형은 무엇인가요?
서울시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기준으로, 사업용자동차 경력자는 과거 3년 중 2년 6개월, 비사업용(운전직) 경력자는 과거 6년 중 5년, 일반 운전자는 과거 5년 이상 무사고에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아래 표기는 서울시 발표문의 원문 표기를 따랐습니다.
| 유형 | 운전경력 범위 | 무사고 요건 | 추가 조건 |
|---|---|---|---|
| 사업용자동차(법인택시, 버스, 용달 등) | 신청일 기준 과거 3년 | 2년 6개월 이상 | 공통 조건만 충족 |
| 비사업용자동차(운전직) | 과거 6년, 타인에게 고용되어 운전 | 5년 이상 | 공통 조건만 충족 |
| 일반 | 과거 5년 이상 국내 운전경력 | 5년 이상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 이수(5일, 40시간) |
세 유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건은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여야 하고, 과거 1년 이상 서울시 운전경력이 있거나 1년 이상 서울시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를 늦추고 청장년층 유입을 늘리려고, 2021년 1월 1일부터 사업용 운전경력이 없어도 양수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예전 ‘4년 중 3년’ 기준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서울 거주 요건, 사업용 경력, 비사업용 경력이 모두 완화됐고, 사업용 경력이 없어도 가능한 일반 유형이 새로 생겼습니다. 서울시가 2021년 1월 5일 발표한 내용을 표로 비교했습니다.
| 구분 | 종전(2020년 12월까지) | 변경(2021년 1월 1일 시행) |
|---|---|---|
| 서울 거주·경력 | 서울시 거주자로서 경력 중 서울시 3년 이상 운전경력 | 서울시 거주자로서 과거 1년 이상 서울시 운전경력 또는 1년 이상 서울시 계속 거주 |
| 사업용 | 과거 4년 중 3년 이상 무사고 | 과거 3년 중 2.5년 이상 무사고 |
| 비사업용(운전직) | 과거 7년 중 타인에게 고용되어 6년 이상 무사고 | 과거 6년 중 타인에게 고용되어 5년 이상 무사고 |
| 일반 | 해당 유형 없음 | 과거 5년 이상 국내 무사고 + 교통안전교육 이수 |
확인한 자치구 안내 페이지 한 곳에는 종전 수치(4년 중 3년, 7년 중 6년, 서울시내 운전경력 3년)가 게시돼 있었습니다. 검색으로 찾은 안내와 수치가 다르면, 서울시 발표일과 해당 페이지의 게시일을 먼저 비교해 보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서울시, 다양한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2021년 1월 5일).
내 경력은 3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법인택시·버스·용달 등을 운전했다면 사업용, 타인에게 고용되어 직업적으로 운전했다면 비사업용(운전직), 그 밖의 국내 무사고 운전자는 일반 유형입니다.
- 사업용: 신청일 기준 과거 3년 안에 사업용 자동차 운전 기간이 있고, 그중 2년 6개월 이상 무사고여야 합니다.
- 비사업용(운전직): 회사 등에 고용되어 운전한 기간이 과거 6년 안에 있고, 그중 5년 이상 무사고여야 합니다.
- 일반: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했고, 교통안전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양수자 서류로는 운전경력증명서와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차고 확보 증명서류, 택시운전자격증 사본이 안내돼 있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경력이 사업용과 비사업용에 걸쳐 있을 때의 합산 기준은 서울시 발표문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구청이나 120다산콜재단에 유형과 합산 방식을 먼저 문의하세요. 같은 “3유형”이라도 종전 안내의 세 번째 유형(사업용과 비사업용 합산)과 서울시 개정 기준의 세 번째 유형(일반)은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일반 유형에 필요한 교통안전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으로, 이론과 실습, 종합평가를 합쳐 5일 40시간 과정입니다. 서울시는 종합평가를 필기·기능·주행으로 안내했습니다.
- 정부24 안내: 교육장소는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이고 교육시간은 5일(40시간)입니다.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일반택시 경력이 있으면 경력자 과정(2일)을 들을 수 있습니다.
- 공단 안내: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며,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수하려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 사전 확인: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 기간이 다를 수 있어 관할관청에 먼저 문의해야 하고, 교육 신청일 전에 사고 이력이 있다면 확인한 뒤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교육비와 접수 일정, 신청 방식은 이번에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단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무사고 요건 외에 놓치기 쉬운 기준과 벌칙은 무엇인가요?
면허 취득 요건에는 과거 3년 동안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3회 이상 받았거나 운전면허 행정처분 누산점수가 180점을 넘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양수 심사에도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인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계약과 대금 지급은 인가 절차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일부 안내에는 과거 10년 이내에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했거나 양도한 이력이 있으면 양수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서울시 발표문이나 법령으로는 재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이력이 있다면 계약 전에 관할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수 준비는 어떤 순서로 하면 되나요?
유형을 먼저 정하고, 경력을 증빙한 뒤, 일반 유형이면 교육을 마치고 1년 안에 인가를 신청하는 순서가 가장 덜 꼬입니다.
- 유형 판정: 사업용, 비사업용(운전직), 일반 중 본인 경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 경력 증빙: 경찰서와 취업업체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무사고 기간과 서울 거주·운전 기간을 확인합니다.
- 교육 이수(일반 유형): 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해 수료합니다.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수해야 합니다.
- 계약과 인가 신청: 양도인과 계약한 뒤 관할 구청에 인가를 신청합니다. 인가가 나지 않을 때 대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 최종 확인: 요건, 서류, 수수료를 관할 구청에 다시 확인합니다. 시세와 매매 절차는 별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법인택시 경력이 없어도 서울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나요?
네, 2021년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양수할 수 있다고 서울시가 발표했습니다.
▶Q일반 유형의 5년 무사고에 자가용 경력도 인정되나요?
서울시 발표문은 “과거 5년 이상 국내 무사고 운전 경력”이라고만 적고 있어, 자가용 경력을 어떻게 인정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단도 지자체마다 인정 기간이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하니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Q서울에 산 지 1년이 안 됐는데 양수할 수 있나요?
서울시 기준은 서울시 거주자로서 과거 1년 이상 서울시 운전경력이 있거나 1년 이상 서울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입니다. 거주가 1년 미만이어도 서울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면 충족할 여지가 있으니, 관할 구청에 본인 경력으로 확인하세요.
▶Q교통안전교육은 몇 시간이고, 수료 후 언제까지 양수해야 하나요?
5일 40시간 과정이며, 정부24 안내로는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일반택시 경력이 있으면 2일 경력자 과정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수하려는 사람이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Q4년 중 3년 무사고 기준으로 준비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수치는 2020년 12월까지의 종전 기준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용 3년 중 2년 6개월로 완화됐으니, 본인 경력을 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고 관할 구청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Q인가 없이 계약하고 대금을 주고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인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가가 나지 않을 때의 대금 처리를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세요.
▶Q사업용과 비사업용 경력이 섞여 있으면 어느 유형으로 보나요?
서울시 개정 발표문에는 혼합 경력의 합산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할 구청이나 120다산콜재단에 경력 내역을 알려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서울 개인택시 양수 자격요건의 운전경력은 사업용 3년 중 2년 6개월, 비사업용 6년 중 5년, 일반 5년 무사고에 교통안전교육 이수의 3유형입니다. 서울 1년 이상 거주 또는 서울 운전경력 1년이 공통 조건입니다.
‘4년 중 3년’이나 ‘서울시내 운전경력 3년’은 2020년까지의 종전 기준입니다. 계약 전에 본인 유형과 최신 기준을 관할 구청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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